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에 관하여 어떤 제도인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썸네일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사진01
두루누리 사진01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진02
두루누리 사진0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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